PTIN 발급받기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세무대리인 고유번호

PTIN 신청요령

www.irs.gov/ptin

시험 스케줄하기전에 반드시 먼저 PTIN이라는 번호를 받아야만 시험 스케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rometric을 통하여 시험 신청을 할 때 그 PTIN을 묻기 때문입니다. www.prometic.com/irs을 통한 시험 신청요령은  “시험 스케줄하기”에서 설명합니다

PTIN신청은 ON-LINE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paper Form W-12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신청의 경우 FORM W-12을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서면 신청의 경우는 보통 6주정도 걸린다는 것이 국세청쪽의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열흘만에도 PTIN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될 수 있으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고 최근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IRS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PTIN이 발급될 것입니다
  • 미국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경우(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분들, ITIN만 있는 경우도 포함)에는  FORM 8946과 한국의 시청이나 구청등의 민원여권과에서  영문 여권 사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업로드하셔야 하고 주소등을 기입할때 미국 주소 쓰지 마시고 한국 주소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 Social Security number는 있지만  미국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거나,  SSN있고 미국세금보고도 했는데 정보가 matching이 안되는 경우에는 SSN카드와 미국운전면허증 사본을 공증(notary)받아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PTIN 받기

(아래 설명은 국세청 홈피의 변경으로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으니 상단의 영상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PTIN 발급 페이지로 들어갑니다.(www.irs.gov/ptin)

2. 페이지 하단 중간쯤 online 이라고 써있는 곳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 하단의 New User에서 Create an Online PITIN Account을 클릭합니다.

4. 아래 페이지에 내용을 입력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5.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submit을 클릭합니다.

6. 임시 패스워드 발급을 이메일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Return To Main을 클릭합니다.

7. Main 페이지에서 아이디(이메일 주소)와 임시 패스워드를 이메일에서 확인하여 입력하고
Sign in을 클릭합니다.(임시패스워드는 copy해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패스워드 변경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임시 패스워드를 바꾸어 준 후 submit를 클릭합니다. 새 패스워드는 최소 8자리 이상이며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가 포함된 조합이면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최소 하나씩은 포함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aPplE12$)

>>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경우

9. 다음 페이지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세무사 시험 응시를 위하여 PTIN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년도이든 상관은 없지만 될 수 있는대로 나중 년도를 선택하는 것이 갱신에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ssn이 있고 세금보고 한 적이 있는 경우]인 1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10. 아래 페이지는 신분 확인 목적상 최근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11. PTIN을 발급받기 위한 연도를 선택합니다.

12.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13. 이 페이지에서는 미국개인소득세를 보고했던 주소를 기입해야 하는데, Form 1040에 기입했던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단, punctuation은 생략해야 하며, Personal Mailing Address는 아무 것이나 편리한 주소를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로 Business Address는 일반적인 개인 사업체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회계사무실 주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탁소나 그로서리 가게 등을 운영한다 하여 그 가게 주소를 입력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집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14. 세금보고 년도와 Filing Status 선택합니다.

15. 다음의 business information도 세무회계사무실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Yes에 체크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다른 정보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16. 다음의 Professional Credentials에서 No에 체크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17. 다음의 Felony Information에서 No에 체크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18. 다음의 Tax Compliance에서 Yes에 체크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19.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P로 시작하는 9자리 번호가 발급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없다면 자신의 PTIN Account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을 이용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경우
20. 위의 9번 단계에서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경우을 선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Next을 클릭합니다.


21. 다음 페이지에서 No에 체크하고 Next을 클릭합니다.

22. 다음 페이지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23. 다음 페이지에서 Rep of South Korea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다른 내용은 입력안해도 됩니다.)

24. 다음 화면에서 personal mailing address와 business address와 physical address 3가지를 묻습니다. 미국신분이 없어 SSN이 없는 경우, 그 중 business address와 physical address는 한국주소로 하고 personal mailing address는 한국 주소 혹은 미국 주소를 입력해도 됩니다. business address은 회계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가정 아래서 묻는 질문이므로 회계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집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당연히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고 PTIN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그냥 집주소를 쓰기 바랍니다.) 식당이나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분들의 가게 주소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25. 다음 페이지에서 No에 체크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26. 다음 페이지에서 No에 체크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27. 다음 페이지에서 No에 체크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28. 다음 페이지에서 Yes에 체크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29. 다음 페이지 하단에 서류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공증받은 여권과 FORM 8946을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여권은 반드시 영사공증(아포스티유)을 받아서 업로드 시켜야 합니다.

30. 다음 페이지 내용을 확인하고 NEXT을 클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