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an Enrolled Agent, or EA?
An EA is an individual who has demonstrated technical competence in the field of taxation and is licensed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all administrative levels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세무사(EA)으로 무엇을 하나?
미국세무사 자격획득은 기존 세무회계업무 종사자들에게는 미국세법의 전문가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롭게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자신에게 열어 놓는 것이 되는 것이다.
1)미국내에서
시험합격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무 및 회계업무를 취급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휼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미국의 big accounting firms에서는 매년 신규직원을 뽑을 때 자회사의 인턴쉽풀에서 신규직원의 90%이상를 뽑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그 회사의 인턴쉽을 거치지 않고 big 4 accounting firms에 취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부과정에서 인턴쉽을 구하는 것이 취업의 왕도가 되는 것이며 이런 인턴쉽을 구할 때 이력서에 미국세무사(EA)을 올려 놓는 것은 경쟁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은 학부학력으로는 응시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 때 이력서에 CPA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EA는 훌륭한 이력이라 할 수 있다.
2)미국 현지 법인에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앞으로 미국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의 취직은 그야말로 휼륭한 자기발전의 기회을 제공할 것이다. 현지 법인이라면 경리나 회계 혹은 총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라면 국제재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사업장이 있어서 미국내의 원천 소득이 있다면 미국내국세법에 의거 Corporate Tax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휼륭한 절세전략을 위해 회사내의 미국세법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사업계획의 수립과 경영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세무계획은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세무계획은 바로 절세계획을 의미하고 이는 곧 기업의 이익과 경영성과에 직결되는 것이다.
3)한국내 미국법인에서
다시 이야기를 한국에 진출해있는 미국기업으로 돌려보자. 미국기업이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세법에 의거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미국세법이 전혀 필요없는 완전한 한국기업인가? 물론 아니다. 세금은 한국에 낸다하더라도 내부회계처리는 미국식 원리에 의거, 그리고 미국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물론 경영주체인 미국인의 정확한 경영분석을 위해서 뿐 아니라 본사와의 회계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연결법인들 (Affiliated group)의 세무보고 나 세무전략에 있어서 미국세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Parent 회사인 미국본사와의 업무협의에 막강한 힘이 될 것이다. 실제로 외투법인의 경우 세무 담당자들이 미국세법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한국적 용어와 혼돈하여 세법 적용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금융 및 투자기관에서
금융 및 투자 기관에서도 미국세무전문가가 필요하다. 금융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투자를 빼놓을 수 없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유입은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 활동을 엄청나게 확대시킬 것이다. 홍콩상하이 은행의 서울은행 인수, 뉴브리짓 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 타이거 펀드의 대규모 증시유입, 시티은행의 영업확대, 그리고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외국자본의 유치, 이는 곧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해외투자 활동이 극도로 확대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듯 금융기관의 투자활동을 위해서 뿐 아니라 개인 고객들의 투자 활동을 위해서도 EA의 필요성을 예측할 수가 있다.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에 가능성을 내다보고 살아야한다. 그 가능성의 잣대는 이웃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은 지금 개인들이 미국등의 해외에 개인 구좌를 마음대로 개설하고 원하는 대로 외화를 송금하여 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개인들이 해외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해외투자가 자율화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세무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재테크인 것이다. 따라서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부터 미국세무전문가인 EA의 필요성이 일반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되어 가는 실정인 것이다.
5)기존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한국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미국세무사 자격은 업무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특히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EA 자격을 딴다는 것이 이력서의 한 줄을 치장하는데 불과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자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업무의 폭을 훨씬 확장시킬 수가 있다. 가령 미국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업무가 그것이다. 물론 국내기업 세무자문에도 획기적이고 Up-graded 지식을 가지고 컨설팅에 임할 수가 있다. 미국의 세법은 근대산업사회를 배경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발전되어 왔고 복잡하고 다변한 산업구조 속에서 이에 대응하며 개발되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세법보다는 더 체계있게 발전되어왔고 연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화된 경영활동이나 상업활동에 적용하는 세법의 선례는 미국세법에서 보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 세무자문에 효과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스톡업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실제로 나중에 종업원이 자사주를 구입할 때 실제 주가와는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주식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회사가 발전하여 주가가 올라가면 종업원이 구입하게될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종업원이 헌신적으로 회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게 할 뿐 아니라, 사원의 의욕과 사기 또한 북돋는 보상적 복리후생제도 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서 발전하여 일본과 한국 등지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 제도와 관련된 과세 방법 역시 미국식과세 원칙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그 밖의 많은 분야에 걸쳐서 미국식 세법이 우리의 세법에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분야의 세법 적용에 관한 연구 또한 미국의 선례를 연구하는 것이 세무 컨설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6)국세조세분야 국세청 직원 및 연구원들에게
국세청 직원과 국제조세관련 연구소 직원들도 도전해 볼 만한 시험이다. 국제간의 조세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세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상대국의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조세협약의 협의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 연구에 있어서 미국세법의 연구는 그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실 한국세법 변천의 가장 큰 분수령은 1977년의 유럽식 부가가치세의 도입이겠지만 그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미국과의 경제교류의 팽창과 더불어 미국세법의 도입을 세법 구석구석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이전 소득에 관한 법률( Transfer Pricing Rules)이나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Generation Skipping Tax)에 관한 법률은 그 근간을 미국세법에서 찾을 수 있어 그 분야의 조세 연구에 있어서 미국세법의 연구사례와 판례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제 활동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에 대응하는 세법도 복잡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을 뿐 아니라 납세자와 과세주체간의 다툼과 조정, 더 나아가 판례 등을 통해 발전적인 모습으로 세법이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이런 보다 체계화된 미국세법의 연구를 통하여선진화되고 복잡화 되어가는 한국경제에 걸맞는 세법연구와 적용를 일궈나가야 할 것이다.
* 현지주재원의 세무보고 (Resident Alien)
– 미국내국세법에 의거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
* 현지법인의 세무업무
-미국내국세법의거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
* 미국 본사와의 세무협의, 내부업무상 미국세무지식 필수적
* Consolidated Return등 연결회사의 세무전략
* 국제투자에 관한 자문
* 신 국제 금융상품의 기획과 입안
*전문분야의 확대
( 조세연구원 및 국세청 국제조세과 직원 )
* 국제조세업무
* 조세연구 및 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