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an Enrolled Agent, or EA?

An EA is an individual who has demonstrated technical competence in the field of taxation and is licensed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all administrative levels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외국세무자문사란?

2011년 FTA체결 및 발효와 함께 외국 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세무자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미국 세무사가 한국 내 법인설립 시 외국세무자문사로서 지분참여 및 개인사무소 설립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련 법령 살펴보기

세무사법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19조의2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성(省)·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성·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3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벌칙규정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4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신구조문벌칙규정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6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7 (업무범위) 벌칙규정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8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신구조문

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법인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 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11 (자격의 표시)

① 외국세무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원자격국 표시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정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칭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본점 사무소의 명칭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개인 또는 법인 소속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12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벌칙규정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상병(傷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13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9조의14 (준용규정) 신구조문벌칙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 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

세무사법 시행령

제4장의 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30조의2 (원자격국)

법 제19조의2제6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3 (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4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①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③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6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7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8 (업무범위)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할 것

2.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3. 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5.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4.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11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7조의2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7조의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7조의4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본조신설 2011.6.30]

제17조의5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7조의6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7조의7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7조의8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7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7서식] [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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