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an Enrolled Agent, or EA?

An EA is an individual who has demonstrated technical competence in the field of taxation and is licensed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all administrative levels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공인회계사(CPA)와 어떻게 다른가?

세무사는 세금문제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세법전문가이다. 또한 고용관련세금업무, 판매세업무, 주정부 및 시정부 세금 업무처리를 해 줄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세무사는 장부정리 등의 기장대행업무, 회사설립 등 사업컨설팅, 상속계획 등의 재무 상담업무까지도 여타 세무회계사무실처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단, 한 가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 중 세무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기업 공시을 공시할 때 기업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영역이고, 그 감사의견의 제시는 세무사가 할 수는 없다.

세무사가 회계사와 같이 납세 대리업무에 있어서 동등한 업무를 한다는 것과 관련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연방법규 Cir. 230에서 발췌) Enrolled agents, like attorney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s), are unrestricted as to which taxpayers they can represent, what types of tax matters they can handle, and before which IRS offices they can practice.

또한, 미 연방 Federal regulation증의 하나인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230에 따르면 제 10조 3항에 Who may Practice?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누가 납세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느냐를 명시하고 있다.
(a) Attorney.
(b)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c) Enrolled agents.

위의 (c)에서 언급하는 Enrolled Agents가 세무사이다.
You may represent yourself at your appeals conference, or you may have an attorney,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an individual enroll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represent you(여기에 언급된 자가 세무사임).Your representative must be qualifi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오직 이 세 가지 종류의 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미연방국세청에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 중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권한을 받는다. 즉 자격증이 연방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에서 발급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주정부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Only Enrolled Agents, CPAs and attorneys may appear in place of the taxpayer at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EAs are the only practitioners who have demonstrated competence a specifically in matters of taxation. Also, they are the only representatives for taxpayers who receive that right from the U.S. government. CPAs and Attorneys are licensed by the states.

구분 인가주체 주요업무
EA 세무사 미연방 재무부 세무
CPA 공인회계사 각주 회계사 협회 회계 및 감사
Lawyer 변호사 각주 변호사 협회 법률업무

세무사는 세법 전문가

EA는 세무업무가 그들의 전문업무인데 반하여 공인회계사는 회계나 감사업무 그리고 요즘은 경영컨설팅쪽으로도 그 업무를 확장하고 있고 변호사는 일반 법률업무가 그들의 주요 업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세무사로서의 강점인 것이다. 어느 세무사나 그들은 세법의 전문가 들이지만, 공인회계사는 자칫 그들이 세법의 전문가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공인회계사들이 기업 합병이나 매수 등 경영컨설팅에 그 업무의 중점을 둘 수 있고 회계감사업무에 그들의 전문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세무사는 예외없이 세무의 전문가들이고 따라서 고객들이 주저없이 그들의 세무문제를 상담 할 수 있는 것이다.

EA, 미국최고의 역사와 전통, 연방정부가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

100년이상의 전통을 가진 Special Enrollment 시험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적자격증 중에 하나이다. 연방 재무부가 시행하는 이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로서 Internal Revenue Service(국세청)에 등록하여 사업면허를 받게 되는 데 미국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뉴욕이나, 로스엔젤레스, 그리고 하와이등 전미50개 주 어디에서나 개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의 속령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이점이 바로 공인회계사와 다른 점 중의 하나이다. 공인회계사는 주 단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른주에서 개업을 하려면 그 주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